국어정교사가 아니여도 한국어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
한국어교원 3급 안내드리겠습니다.
타인을 교육하는 것에 보람을 느껴 교육자로 전향해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은 관련 학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학력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교원은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을 취득하면 현업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력이나 경력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제2의 인생과 직업을 준비하려는 직장인 분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문직이고,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자격증취득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의 명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입니다.
이름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국어교원3급으로 줄여서 부르고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도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력이나 경력, 성별, 나이 등
응시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단 한가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반드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할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20시간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공부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약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양성과정 이수에 3~4개월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시험공부를 진행하여
9월에 예정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월 말이고, 곧 2월인데요. 중간에 민족의 대명절 설도 껴있고.
직장인은 업무 때문에 공부에만 전념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9월 시험을 준비하려면 지금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4개 과목으로 ① 한국어학 ②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③ 한국문화 ④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에 대해 평가가 시행됩니다.
면접시험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에 대해 평가하게 되죠.
필기시험은 각 영역의 40% 이상,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
득점해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며,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하면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직장인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일반 수험생보다 학습시간이 적어
제대로된 공부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하기에도 어려워
전문학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학원에서 수강하게 되면 수강료도
학원에 등원해야 하는 부담감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국비지원을 이용하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 일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도 함께 진행하여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자부담률 대폭 완화도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더 적은 비율로 한국어교원3급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및 국비지원 교육과정 관심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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