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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국비정보

재직자 직업상담사2급 국비지원 준비방법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이 별도의 응시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응시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입문 자격증이죠.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 직업상담사로서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검사의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입문 자격증이지만 현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미취업자 등에게 적성검사와 흥미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이에 맞는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선택, 직업설계, 구직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직업전환, 직업적응, 실업 및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상담 활동 또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활동범위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청소년, 여성, 중 · 장년층,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도 담당합니다.

 

 

일련의 직업상담 전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반면에 직업상담사2급 자격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응시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행되어 기준점수 이상

득점해야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요.

필기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등 5개과목을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며 실기는 직업살담 실무에 관한 필답형

문제에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여성·청소년·노인관련 단체, 대학의 취업정보실, 유·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전문 직업상담사나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직류에서 가산점이 제공됩니다.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로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며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어 활용성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공부를 위한 시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에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을 활용하여 온라인강의를

수강하면 시간과 비용 활용 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자격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데요.

 

지금 신청하면 그 중에서도 자부담률이 더욱 완화되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율로 직업상담사2급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취득 및 국비지원 관심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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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1566-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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